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8540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6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