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