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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53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路線)”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상운송사업으로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또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공영버스 노선 조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노선 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영버스 운행시간, 운행계통 및 노선의 결정
2. 그 밖에 공영버스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4. 29.]

제4조의2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공영버스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4. 29.]

제4조의3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영버스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6. 4. 29.]

제5조

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③ 제2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에 탑승할 때 그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6조

사업재원

①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
② 사업재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구 자체재원 등으로 한다.

제7조

관리·감독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8조

준용

공영버스 사업의 재정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