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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537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음식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에서 음식 만들기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요리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체험관 시설물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제9조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체험관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3-2번지 지상 2층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음식 홍보 및 전통음식문화 공익 증진 활동
2. 지역생산식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 활동
3.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음식체험과 교육 활동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료 및 체험료

① 사용 또는 체험(이하 “사용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체험료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한다.
④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체험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전액 면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3.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7조

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

구청장은 납부한 사용료 및 체험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요금 전액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요금 전액
3. 사용등 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요금 전액
4. 사용등 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5. 다만, 사전 재료비 등 손해 발생분 있으면 실비 수준으로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행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험관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체험관 요금을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체결

구청장은 체험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지역 및 전통음식의 체험, 상품화, 보급화 할 수 있는 식문화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체험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시설물을 도난ㆍ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
3. 위탁운영 기간 중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
4.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제12조

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체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수탁자가 체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 및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