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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3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정산지침

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의회보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