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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33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동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