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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30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ㆍ사회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환경체험 및 보전활동의 활성화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ㆍ기업ㆍ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