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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529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직영의 경우는 구청장을 말하고, 임대(위탁운영)의 경우는 사용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공영차고지를 임차(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하는 대가로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시설물 이용의 대가로 별표 1에 따라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태전동 43번지 일원 소재

제4조

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이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제로 이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정기권 이용신청 차량이 주차장의 수용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 차량을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 동일한 방법으로 차례를 정하여 이용 대기 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주차장 정기권 이용신청에 대해서 차량 등록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주차장 종류별로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등록된 차량 : 30퍼센트
2. 대구광역시 관내(북구 제외)에 등록된 차량 : 20퍼센트
④ 운영자는 연휴나 명절 등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간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주차장 외 시설물의 이용신청 등에 관해서는 운영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용료

① 운영자는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4조제1항의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하거나 운영자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③ 이용자가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공영차고지 운영상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면제
3. 그 밖에 운영자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8조

이용자 등의 행위제한

누구든지 공영차고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이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차종별 이용 가능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점용 또는 점거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5.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6.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7.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8. 허가 없이 물건을 설치ㆍ부착하거나 주차 목적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 또는 운영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에 관한 권리의 취소 및 이용 제한
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제10조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 위탁

구청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제11조

사용허가 등

① 구청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제10조의 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에게서 매 연도분을 일시납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산정 요율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분은 사용시작일(임대기간 개시일을 말한다)의 전일로 하되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하며, 2차 연도분부터는 최초 사용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일로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계법령, 위ㆍ수탁 계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관리 현황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이용료 징수 및 반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구청장과의 계약에 따른 위ㆍ수탁 운영기간 내에서 이용자에게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을 주차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 및 사용허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구청장의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등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