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1. 교육감이 지도ㆍ감독하는 해당기관 및 그 소속기관(공립ㆍ사립의 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8.10.19.>
2.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및 법인 등
3. 교육감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 및 법인 등
“자체감사”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본조신설 2018.10.19.]
① 교육감은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부감사관,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하는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자율 종합감사 대상기관, 감사방법, 결과처리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외부전문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9.]
① “사전컨설팅”이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자체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④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대상 업무처리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0.10.30]
①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6.26)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를 다른 자체감사의 종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9.]
①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들어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견 유무, 제출된 건의 사항 등 감사마감회의 자료를 감사결과보고서에 증거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9.]
① 감사담당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감사담당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담당공무원증을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를 할 때에 해당 감사담당공무원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에서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이 퇴직이나 전출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사담당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변상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 관련법령 및 직무상명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회수ㆍ추가지급ㆍ추가징수ㆍ환급ㆍ보전ㆍ감액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4.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관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8.10.19.>
5. 개선 : 감사결과 법규, 제도 또는 업무처리 관행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한 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형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주의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3.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도 비슷한 비위사실을 반복하였을 경우
4. 기관주의 :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기관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자체감사결과 처리에 있어 지적사항 유형별 세부 처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관은 실지감사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단순한 시정, 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고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2.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사안의 정도가 현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징계ㆍ처분 요구안(다만, 처분기준이 명료한 경우 제외)
2. 재심의 사항
3. 제9조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따른 심의 사항 <신설 2020.10.30>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30>
③ 처분심의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감사관 소속의 감사담당 사무관(서기관) 5명 및 감사관이 지명한 장학사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심의사항 담당사무관(서기관)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처분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처분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처분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심의대상 사안을 감사한 감사단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처분심의회 심의결과를 작성한다. <개정 2018.10.19.>
⑦ 교육감은 처분심의회 심의결과를 처분결정에 참작한다.
⑧ 처분심의회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⑨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처분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6.26)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6.26)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주의’ 이상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소속기관의 인사담당부서 및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③ 해당기관(부서)은 처분대상자가 다른 기관(부서)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9.>
④ 처분대상자가 사학기관 소속 교직원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부서에도 통보한다.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6.26)
① 감사결과처리에 있어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6.26., 2020.10.30.>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그 밖에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처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0.19.,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① 감사관은 제8조에 따른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또는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미이행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결과 미이행 등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 미이행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자체감사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비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서기관)이 된다.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나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감사 받은 결과를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확인서, 현지조치 통보서, 문답서, 질문서, 답변서, 자체감사계획 통보서, 일일감사실시 상황 보고, 재심의 신청 결정서, 사전컨설팅 신청서, 사전컨설팅 의견서 서식은 별지 제6호부터 제1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