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의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의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이 광양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받은 만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광양시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 일부지원 3.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지원 4.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 등 5. 농어업인 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영농어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