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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52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가발구입비 지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는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 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
3.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첨부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