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를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추진계획
2.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수상레저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이하 “안전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협력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대책
2.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수상레저 전문가, 관련 단체 추천 인사, 시민 대표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력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ㆍ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기구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2.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
3. 수상레저 관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수상레저 관련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5.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 관련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