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자녀 이상 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6인승 이상, 11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며, 특수 목적을 가진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3자녀 이상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차를 구매하였을 것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차량 구입비 일부를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과 비율, 지원 우선순위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며, 차량의 종류와 가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차량 구입비를 지원받은 3자녀 이상 가구가 2년 안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다른 시도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