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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851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5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
6.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7. “지능형 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8.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9.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10.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대중교통서비스 강화
11.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12.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내 시ㆍ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도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모든 도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대중교통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견을 제시할 때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대중교통계획을 심의할 때 도의 대중교통정책과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대중교통계획의 변경을 요청한다.

제7조

광역교통 개선대책 개발지구에 대한 노선버스 확보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개발지구의 경우, 도지사는 입주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여건 확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노선버스 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노선버스 운행과 관련 초기비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영과 관련된 세부 항목과 비용 지원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

대중교통안전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①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방역 및 소독 조치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등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등에 방역 및 소독 실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도지사는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통요금의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제12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일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에서 최하점을 부여한다.

제13조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5.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 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시ㆍ도와 관련된 교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각종 제안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대중교통업무 담당 국장
2. 교통관련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3. 도의회 의원
4.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5.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6.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7. 버스운송사업자 대표
8. 버스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보조금 지원 및 사용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자금의 사용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운영자는 그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