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사시설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사시설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사시설”이란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 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축사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화재위험등급”이란 축사시설의 노후도, 접근성, 건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분류한 것을 말한다.
5. “화재안전시설”이란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사시설에서의 화재를 예방‧대응하고,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축사시설 현황 및 화재위험등급 분류
2. 축사시설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방안
3. 축사시설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축사시설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화재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은 제2조 제1호의 축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축사동 사이 5미터 이상의 간격 확보
2.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와 정기점검
3. 축사 내 진입로 및 소방차 접근 경로 장애물 제거
4. 불연성 보온재의 사용과 기존 가연성 보온재의 단계적 교체
5. 비닐코드 전기배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