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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5851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5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사시설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사시설”이란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 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축사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화재위험등급”이란 축사시설의 노후도, 접근성, 건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분류한 것을 말한다.
5. “화재안전시설”이란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사시설에서의 화재를 예방‧대응하고,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행 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축사시설 현황 및 화재위험등급 분류
2. 축사시설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방안
3. 축사시설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축사시설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른 화재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은 제2조 제1호의 축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축사동 사이 5미터 이상의 간격 확보
2.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와 정기점검
3. 축사 내 진입로 및 소방차 접근 경로 장애물 제거
4. 불연성 보온재의 사용과 기존 가연성 보온재의 단계적 교체
5. 비닐코드 전기배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