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 역량 강화와 해양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 역량 강화와 해양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시책
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4.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사회적 확산 방안
6.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홍보
5.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