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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51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5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또는 건조 지원사업
2. 환경친화적 기자재 설치ㆍ교체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 개조 지원사업
3.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시설이나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운송 및 공급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설비투자비용 지원사업
4.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및 운송ㆍ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
5.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판매 기반조성 지원사업
6. 영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도지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