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전북자치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전북자치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말한다.
4. “위탁사업비 등”이란 전북자치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전북자치도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연금 등의 조정”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등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출연금 등을 하나의 법인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이하 “정산검사 결과”라 한다)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산검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
2.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이전 회계연도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 출연금 등의 예산을 조정ㆍ편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이하 “정산 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산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