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예비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단계의 기업으로 도지사가 정한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 및 실태에 대한 정보ㆍ자료ㆍ통계의 수집 및 활용 방안
4. 마을기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마을기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6. 예비마을기업자 발굴 및 육성 방안
7.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
9.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군 마을기업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마을기업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마을기업의 운영과 제10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마을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마을기업 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마을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지역ㆍ부문ㆍ분야 단위 마을기업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4.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과 설립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기업의 창업 및 경영ㆍ세무ㆍ회계 등의 컨설팅 지원사업
2.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사업
3. 마을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ㆍ참가 및 마케팅ㆍ판로 지원사업
4. 마을기업 간의 네트워크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2. 마을기업의 성과 및 사업보고서 검토
3.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4.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5. 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6. 마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7.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③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ㆍ지원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11조에 따른 지원기관 업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