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51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5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측정ㆍ평가 및 보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사회성과”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로써 교육,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된 사회적 비용이나 증가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3. “사회성과 측정”이란 사회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원칙ㆍ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상사업”이란 사회성과 측정ㆍ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대상기업”이란 보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사회성과 창출에 따른 보상사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추진체계 및 세부 추진 계획
3.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범위, 방법,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의 측정원칙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교육ㆍ홍보 등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측정의 원칙ㆍ기준, 방법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 측정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제10조에 따른 자문ㆍ검증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금액, 지급 기준, 범위, 방법 등 및 제13조에 따른 포상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위원회로 본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회성과 측정의 원칙ㆍ기준

① 도지사는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회성과 측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ㆍ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대상기업은 사회성과 측정이 가능하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할 것
2. 사회성과의 측정은 객관적ㆍ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사회성과의 측정 및 평가 방법은 대상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 할 것
4. 대상기업에 사회성과 측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회성과 측정에 필요한 기준, 범위, 방법 등을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전년도 사회성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사회성과 측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대상기업의 선정을 위한 사회성과 측정의 원칙ㆍ기준의 수립
2. 사회성과 측정ㆍ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성과 측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성과 측정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회성과 측정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

자문ㆍ검증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등에게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검증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 요청 등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에 법인, 근로자, 사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항목, 수집방법, 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한 대상기업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사회성과 측정을 통해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우수한 대상기업에 경영지원, 판로촉진 등 그 밖의 지원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대상기업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환수조치 등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또는 제13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정지원금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고,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재정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15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