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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1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1-14공포번호 5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으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질병ㆍ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각종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조

통합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사업
2. 다제약물관리 등 약물관리 사업
3.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제7조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보건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통합지원에 관한 보건, 복지, 의료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 통합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홍보 및 교육 등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