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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0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5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전기재해 예방조치”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각종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전기적 화재 및 감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말한다.

제3조

예방조치 대상 시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예방계획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북자치도 전기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북자치도 내 전기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
2. 전기재해 예방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전기재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
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과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
2. 노후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대 도민 홍보사업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개발
5.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등 전기재해 예방 안전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제1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및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