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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5850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융합된 관광산업 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가. 회의(Meeting) : 마이스 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 협회 또는 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포괄
나. 포상여행(Incentive Tour) :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여행
다. 컨벤션(Convention) : 마이스 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 가목보다 규모가 크며 국제적인 성격을 띤 회의
라. 전시회(Exhibition) :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해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포괄
마. 이벤트(Event) :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공연 등을 포괄
2.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란 통상적인 회의시설이 아닌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마이스 개최 장소로 실내시설과 외부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곳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주시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 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 마이스 발굴 및 육성
4. 마이스 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에 관한 사항
5. 마이스 산업 관련 시설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마이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마이스 산업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마이스 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3.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 마이스 활성화
4. 국내외 마이스 전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5. 마이스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 산업 관련 기업 육성 지원
7. 마이스 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8. 유니크 베뉴의 발굴 및 국내외 홍보
9. 마이스 산업에 대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배포
10.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11. 그 밖에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및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 일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마이스 행사 유치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행사를 위해 시립시설 등을 포함한 마이스 산업 관련 시설과 민간시설의 대관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대규모 국제회의 및 포상여행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에 소재한 마이스 산업 관련 기업의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마이스 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마이스 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 산업 주요 현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이스 산업 육성 전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마이스 산업 홍보대사

① 시장은 지역 특화 마이스 산업의 대내ㆍ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대학, 학회, 협회,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지명도와 영향력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를 대표할 마이스 산업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