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융합된 관광산업 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가. 회의(Meeting) : 마이스 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 협회 또는 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포괄
나. 포상여행(Incentive Tour) :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여행
다. 컨벤션(Convention) : 마이스 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 가목보다 규모가 크며 국제적인 성격을 띤 회의
라. 전시회(Exhibition) :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해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포괄
마. 이벤트(Event) :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공연 등을 포괄
2.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란 통상적인 회의시설이 아닌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마이스 개최 장소로 실내시설과 외부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곳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이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주시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 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 마이스 발굴 및 육성
4. 마이스 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에 관한 사항
5. 마이스 산업 관련 시설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마이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마이스 산업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마이스 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3.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 마이스 활성화
4. 국내외 마이스 전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5. 마이스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 산업 관련 기업 육성 지원
7. 마이스 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8. 유니크 베뉴의 발굴 및 국내외 홍보
9. 마이스 산업에 대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배포
10.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11. 그 밖에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및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 일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행사를 위해 시립시설 등을 포함한 마이스 산업 관련 시설과 민간시설의 대관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대규모 국제회의 및 포상여행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에 소재한 마이스 산업 관련 기업의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마이스 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 산업 주요 현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이스 산업 육성 전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특화 마이스 산업의 대내ㆍ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대학, 학회, 협회,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지명도와 영향력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를 대표할 마이스 산업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