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청주시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청주시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ㆍ휴일 등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홍보 등의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ㆍ운영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참여기관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