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5850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4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청주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기관설치ㆍ인사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5조

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

자료 제출 등

①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입법평가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청주시의회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법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평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반영 등

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청주시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