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시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시장 및 관리주체는 법 제14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반시설 관리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기반시설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 위원
가. 학계, 기업, 민간단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반시설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기반시설 관련 담당과장
2. 당연직 위원: 기반시설 관련 부서 담당 과장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또는 심의안건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④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로써 도로,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하천, 저수지, 하수도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