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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850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설치표준안

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이하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공사 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공사시방서 등에 설치표준안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 관리 소관 부서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시민이 보도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와 안전한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