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자문에 대한 답변이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공청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법 별표에 따른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지역개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역개발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협의위원이 제시하거나 제출한 의견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5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ㆍ의결사항
4. 회의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지역개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개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에 따른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 및 처리해야 하며, 미비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인ㆍ허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하여 지원하는 항목과 지원 비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