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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9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청회의 개최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자문에 대한 답변이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공청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4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법 별표에 따른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지역개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역개발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의 개최 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협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협의위원이 제시하거나 제출한 의견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제9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5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11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14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ㆍ의결사항
4. 회의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지역개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개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둘 수 있다.

제19조

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에 따른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 및 처리해야 하며, 미비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인ㆍ허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

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하여 지원하는 항목과 지원 비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