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1. 「축산법」에 의한 적정사육기준 등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축산환경을 개선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환경 개선ㆍ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축산환경 관련 현장조사ㆍ상담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축산환경 개선ㆍ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2.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 및 개선사업
3.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4.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축사 현대화 지원사업
5. 장기 미사육 폐축사 철거비 지원
6.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상담ㆍ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