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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9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축산농가의 책무

축산농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1. 「축산법」에 의한 적정사육기준 등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축산환경을 개선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환경 개선ㆍ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축산환경 관련 현장조사ㆍ상담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축산환경 개선ㆍ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2.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 및 개선사업
3.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4.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축사 현대화 지원사업
5. 장기 미사육 폐축사 철거비 지원
6.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상담ㆍ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