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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49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 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3. “여성 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작업 대행자”란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직접 해주는 자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정한 영농작업단을 말한다.
5. “농작업 대행 지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내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을 농작업 대행자에게 위탁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영농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농작업 대행자에게 농작업을 위탁신청한 관내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방제, 살포, 수확 및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영농 작업에 필요한 농작업 대행 작업으로 한다.

제6조

대행신청

농작업 대상농가가 농작업 대행자에게 농작업 대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농작업 대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농작업 대행료

① 시장은 농작업 종류별 대행료를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

절차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대행 신청 및 대행료 비용 지급 등 세부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1.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