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 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3. “여성 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작업 대행자”란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직접 해주는 자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정한 영농작업단을 말한다.
5. “농작업 대행 지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내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을 농작업 대행자에게 위탁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영농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작업 대행자에게 농작업을 위탁신청한 관내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으로 한다.
시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방제, 살포, 수확 및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영농 작업에 필요한 농작업 대행 작업으로 한다.
농작업 대상농가가 농작업 대행자에게 농작업 대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농작업 대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농작업 종류별 대행료를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대행 신청 및 대행료 비용 지급 등 세부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1.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