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9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내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하여 주택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 금융ㆍ주거지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 지원
2.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3.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회 지원에 한함)
4.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1회 지원에 한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과 조치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절차, 정산,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임차인 보호 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률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11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의 보호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