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당진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당진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및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5.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당진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 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상담 및 제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