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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9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당진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및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5.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시장은 당진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

상담 지원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 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상담 및 제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