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ㆍ상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