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분만(分娩)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산후조리(産後調理)”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산후조리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는 산후조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체계
3.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산후조리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원(産後調理院) 이용료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ㆍ검사비
4. 그 밖에 시장이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산후조리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한다.
② 제6조의 지원 내용과 관련한 산후조리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산모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