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에게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접종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환수에 관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