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및 창원시민은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의류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3. 폐의류 수거 및 운반ㆍ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