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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자치법규 225848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집비둘기”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른 집비둘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비둘기로 인한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장소의 지정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장소(이하 “금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5. 그 밖에 시장이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

금지장소의 지정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지장소를 지정하려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지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창원시 공보 또는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장소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지도기간
6. 금지기간
7. 그 밖에 시장이 금지장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금지장소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장소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장소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금지장소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장소를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금지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장소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8조

사무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지장소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지도ㆍ단속
2.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