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집비둘기”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른 집비둘기를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비둘기로 인한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장소(이하 “금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5. 그 밖에 시장이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지장소를 지정하려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지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창원시 공보 또는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장소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지도기간
6. 금지기간
7. 그 밖에 시장이 금지장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장소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장소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금지장소를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금지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장소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지장소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지도ㆍ단속
2.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