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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8483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6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산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경산시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 2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5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이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하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지원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보험계약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선임비용의 지원 신청

선임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

지원절차 안내 등

① 책임관은 제6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접수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책임관은 제6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책임관은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후 제6조 각 호의 신청 서류 및 제8조제2항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임비용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선임비용을 지원 신청한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등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경산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5.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6. 그 밖에 선임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책임관 등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

선임비용 지원결정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비용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5조

선임비용 지원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중복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금액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