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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8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
2.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

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