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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7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4.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5.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기초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한 장애인친화도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지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