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과 그 소속 장병을 안동시민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민ㆍ군ㆍ관의 상생 발전과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과 그 소속 장병을 안동시민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민ㆍ군ㆍ관의 상생 발전과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軍)”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군장병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을 말한다.
3.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이란 군을 시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군 장병을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군 관련 시책을 말한다.
① 시장은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
2. 전년도 협의ㆍ건의사항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된 사항 등
③ 시장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ㆍ군ㆍ관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군 장병과 시민 간 교류 확대 및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입 장병 환영, 명예시민증ㆍ축하패 수여 등 포용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지휘관 이ㆍ취임 행사, 군부대 창설일 등 군 관련 행사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군 장병 인센티브 제공, 지역 상가 이용 활성화, 지역 농축산물 공급 등 지역경제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발전과 민ㆍ군ㆍ관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군부대 및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