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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47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 어린이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동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아.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안동시 소재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동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설치 및 소화기 보급
4. 고령자 안전을 위한 낙상사고 예방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방지 등)
5.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6.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7.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제6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 또는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 지원 필요성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⑤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관련기관의 협력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비를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안전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시보 및 관보
2. 지역신문 및 방송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4. 시 홈페이지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홍보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