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무안군의 아동ㆍ청소년에게 음악을 통한 정서 함양과 창의력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의 아동ㆍ청소년에게 음악을 통한 정서 함양과 창의력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꿈의 오케스트라”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지역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주 중심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단원"이란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신설2026.4.6. 제3079호)
꿈의 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2. 무안군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
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군민 화합 및 무안군의 위상 제고
① 군수는 오케스트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오케스트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오케스트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음악ㆍ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적 지원을 받아 아동ㆍ청소년 음악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단체
2. 관내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60인 이상 오케스트라 운영 경력과 5년 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및 운영인력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26.4.6. 제3079호)
수탁자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ㆍ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신설2026.4.6. 제3079호)
① 오케스트라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의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한 자가 단장이 된다.(제6조에서 제7조 이동, 개정2026.4.6. 제3079호)
② 오케스트라는 감독, 강사, 코디네이터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의 정원은 80명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오케스트라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은 오케스트라 지휘 및 단원의 연주를 관리ㆍ감독한다.(신설2026.4.6. 제3079호)
④ 강사는 감독을 보좌하고 단원의 정기교육 및 연주를 지도한다.(신설2026.4.6. 제3079호)
⑤ 코디네이터는 감독을 보좌하여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신설2026.4.6. 제3079호)
⑥ 감독 및 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 연마에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교육 및 공연에 불참할 수 없다.(신설2026.4.6. 제3079호)
⑦ 감독, 강사 및 코디네이터는 예술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신설2026.4.6. 제3079호)
① 단장은 오케스트라 설치ㆍ운영 및 단원을 총 지휘ㆍ감독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 <삭제 2026.4.6.> ③ <삭제 2026.4.6.> ④ <삭제 2026.4.6.> ⑤ <삭제 2026.4.6.> (제7조에서 제8조 이동 2026.4.6.)
① 단원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안군 거주자 중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② 단원의 활동기간은 중학교까지 가능하며, 필요시 단장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 2026.4.6.> (제8조에서 제9조 이동 2026.4.6.)
① 단원은 서류 및 면접을 통하여 공개 선발한다. ②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며 해촉되지 아니한 단원은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2026.4.6. 제3079호) (제9조에서 제10조 이동 2026.4.6.)
단장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9호) 1. 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오케스트라의 임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장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6.4.6. 제3079호) (제10조에서 제11조 이동 2026.4.6.)
① 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 등의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공연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제12조 이동 2026.4.6.)
오케스트라의 정기교육 및 공연을 할 경우에는 승달문화예술회관 등 무안군 소유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제13조 이동 2026.4.6.)
군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감독, 강사,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제14조 이동 2026.4.6.)
군수는 오케스트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15조 이동 20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