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수행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주요 시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3.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시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작성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현행화하여야 하며, 이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