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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47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행사ㆍ축제”란 정읍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대회, 경기, 기념식 등을 말한다.
4.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에 대해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ㆍ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 등에 관한 사업비
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