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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46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2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이하 “미디어아트관”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을 활용하여 제작된 실감형 미디어콘텐츠를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1894달하루”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표현하는 실체적이고 상징적인 숫자 1894와 현존 유일 백제가요 정읍사에서 표현되는 달님이 머무는 공간을 뜻하는 달하루를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를 말한다.
3. “관람객”이란 미디어아트관의 미디어콘텐츠를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장료”란 관람객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대관료”란 미디어아트관의 세미나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단체”란 관람을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15명 이상의 관람객을 말한다.

제3조

미디어아트관의 설치 및 위치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아트관을 설치ㆍ운영하며,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1894달하루”라는 별칭을 사용한다.
② 미디어아트관의 위치는 정읍시 내장산로 370-12에 둔다.

제4조

업무

① 미디어아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디어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ㆍ 운영
2. 관광객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사업
3. 홍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개발ㆍ판매
4. 국가유산지킴이날 및 가정의 달 행사, 각종 특별기획 행사 등
5. 관람객, 시민, 네티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이벤트
6. 그 밖에 미디어아트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행사 및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부대시설

미디어아트관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페
2. 기념품 판매장
3. 세미나실
4. 물품보관소
5. 로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휴관일

① 미디어아트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운영시간 등

① 미디어아트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 오전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금요일, 토요일 :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② 입장권매표 마감시간은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디어아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 할 경우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입장료

① 미디어아트관의 입장료와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미디어아트관 입장객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의 일부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입장료 환불

납부한 미디어아트관 입장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관람권을 사용하기 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관람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대관료 및 대관허가 신청 등

① 제5조제3호 세미나실과 제5조제5호 로비의 대관료 및 감면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5.8.>
② 세미나실 및 로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한 경우
2. 7세 이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풍기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미디어아트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미디어아트관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미디어아트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쓰레기 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3.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미디어아트관 입실 거부 및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미디어아트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

시장은 미디어아트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관람객 또는 대관허가를 받은 자, 부대시설 사용자가 시설, 장비,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