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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46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편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쉼터”란 이동노동자가 휴식, 식사,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사업
2. 이동노동자의 노무ㆍ법률ㆍ교육ㆍ취업 등 처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재정 및 서비스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이동노동자 현황ㆍ성별ㆍ연령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대기를 위한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쉼터를 설치할 경우, 주요 교통 요충지ㆍ사업장 밀집 지역 등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쉼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쉼터의 이용 제한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 음주ㆍ흡연ㆍ도박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상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