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보은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보은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지정 장소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 등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3과 같이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누리집(홈페이지) 및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지역축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와 금주에 대한 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