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은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은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학교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연간 10명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퍼센트 이상이고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호회
2. 군체육회, 군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군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균형 있게 사용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사용료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학교체육시설 사용 기간은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