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4세부터 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체력인증센터”란 아동의 체력을 측정ㆍ분석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야현체육센터 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장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체력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아동의 기초체력 측정 및 진단ㆍ처방을 통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능력 증진
2. 아동 건강의 기술지도 및 교육
3. 아동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아동체력인증센터는 제2조제1호의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아동체력인증센터의 운영시간은 관리자가 따로 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아동체력인증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개보수 및 안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임시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이하 “임시휴관일”이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휴관일 7일 이전에 그 임시휴관일의 날짜와 사유를 충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체력인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 날짜 등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 및 감면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예약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에게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미리 징수한 이용료(이하 “예약금”이라 한다)를 반환해야 한다.
1. 예약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하기로 한 날 기준 1일 전: 예약금의 전부
나. 이용하기로 한 날 또는 그 이후: 예약금 반환 불가
2. 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약금 전부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예약금의 전부
① 시장은 아동체력인증센터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 또는 아동 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ㆍ능력 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2.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