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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6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지원 및 교육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함께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감지ㆍ경보ㆍ차단ㆍ모니터링 등 설비와 이에 준하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주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현황ㆍ실태 조사
2. 안전시설의 보급ㆍ개선 및 관리 계획
3.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ㆍ훈련 및 대응체계 구축
4. 시민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안전시설의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감지ㆍ경보ㆍ자동차단 설비 (충전기와 연동된 과전류ㆍ과충전 차단장치 포함)
2. 배터리 상태 감시 및 과충전 방지 시스템
3. 방화구획 보강, 차열재 등 화재 확산 억제에 필요한 설비
4. CCTV, 비상정지스위치, 피난유도표지 등 안전관리 설비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제6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지원 대상은 충주시 관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기존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부득이 지하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상대적으로 개방된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3. 대규모 이용시설 또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① 지원사업의 공고, 신청, 심사ㆍ선정, 교부, 정산 등의 절차와 교부 조건,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집행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지원받은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 설치
2. 지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환기 등 상대적으로 개방된 구역에 설치
3. 과충전 방지 기능 및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도입
4. 전용주차구역 내 정기 점검 및 화재 대응 훈련의 실시
5. 그 밖에 화재 예방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과 관계인을 대상으로 전용주차구역의 안전한 이용과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중복지원 방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